EU 법원, 이산화티탄의 발암물질 분류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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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1, 2023

EU 법원, 이산화티탄의 발암물질 분류 무효화

출처: Kier... In Sight(kierinsight) via Unsplash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유럽 위원회의 2019년 이산화티타늄 분류를 무효화하기로 판결했습니다.

크레딧: Unsplash를 통한 Kier... In Sight(kierinsight)

유럽연합(EU) 법원은 E171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식품에 백색 색소를 첨가하는 데 사용되는 이산화티탄을 발암물질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9년에 분류한 것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위원회 분류의 기초가 된 연구의 신뢰성과 수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산화티타늄을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표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암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2016년 프랑스 당국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이산화티타늄을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라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해 ECHA의 위험 평가 위원회(RAC)는 이산화티타늄을 카테고리 2 발암 물질로 분류하는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직경 이하의 입자가 1% 이상 포함된 분말 형태의 흡입을 통해 물질에 노출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10 마이크로미터(μm). EU는 또한 2022년 중반부터 식품에 이산화티타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이산화티타늄 제조업체, 수입업체, 하위 사용자 및 공급업체는 이산화티타늄을 발암 물질로 분류한 유럽 위원회 규정 2020/217의 부분적 무효화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뢰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 연구에 기초하여 발암성 물질을 분류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암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산화티타늄 입자의 폐 과부하 정도를 검증할 때, RAC는 폐 과부하를 계산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모두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위원회의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발암성 분류 및 표시가 규정 1272/2008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규정 1272/2008에서는 이러한 분류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을 결정하는 물질의 본질적인 특성에만 근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RAC 의견은 이산화티타늄의 발암성 위험을 "고전적인 의미에서 비본질적"으로 분류했습니다. 발암성 위험은 호흡 가능한 이산화티타늄 입자가 특정 형태, 물리적 상태, 크기 및 양으로 존재할 때에만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 폐 과부하 상태에서만 발생하며 입자 독성에 해당합니다.

Bailee Henderson은 식품 안전 매거진의 디지털 편집자입니다. ✉︎